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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아보았어요

by 쏭미즈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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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사진출처-픽사베이

 

 

안녕하세요. 요즘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꿔 갈팡질팡 하실  때 없으신가요?

전 요즘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춰서 있는데 간혹 뒤에서 빠방 거리는 차량이 있어 난감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7월12일 부터는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일단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1.도로교통법개정! 건널목 우회전 무조건 일단정지하세요.

    2022년 7월12일 부터는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달라집니다.

 

   2022년 4월 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의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지나가도록 통행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시 되고 도로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는 보행자 횡단 여부과 상관없이 부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제가 요즘 운전을 하며 느낀점은 확실히 일시정지를 하니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겨 늦게 건너거나 킥보드, 자전거 등 빠르게 건너려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고 꼭 교차로 우회전할 때 실수 없으시길바랍니다.

사진출처-news1

 

 

2. 7월12일 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았어요.

 

 

교통안전/
사진출처- 픽사베이

 

 

보행자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령 

 통행우선권-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호의무부여(22.04.20시행)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 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부과(22.07.12시행)

 

도로외 구역- 도로 외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22.07.12 시행)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부과(22.0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20km/h 제한 등 부과(22.07.12 시행)

 

 

 

이제는 정말 안전운전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운전습관을 버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함께 주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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